명예훼손 혐의 첫 판결 나왔다…벌금 200만 원, 항소 진행 중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는 9월 28일 공식 성명을 통해 세븐틴을 타겟한 악성 댓글 관련 법적 절차 현황을 공개했다. 가장 주목할 점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이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의 판결을 받았다는 것. 이는 기획사의 모니터링 시스템과 팬 신고를 통해 수집한 증거를 바탕으로 기소된 사건 중 첫 판결이다.
다만 피고인이 항소를 제기했고 현재 항소 심리가 진행 중이다. 플레디스는 "항소 심리에서 적절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확인하고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앞으로도 유사 사건들에 대해 모두 강경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다.
불법 티켓팅 스캘퍼 구속…1억 원대 몰수형도 집행
기획사가 수사 당국과 협력해 추적한 불법 티켓팅 관련자들도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적발된 전문 티켓 스캘퍼 중 일부는 이미 구속되어 실형을 선고받았다. 구체적으로 1년 8개월, 1년 4개월 등의 징역형이 내려졌고, 몰수금이 합쳐서 10억 원을 넘는 상황이다.
플레디스는 "해외 기반 전문 티켓 스캘퍼들을 비롯해 다른 용의자들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는 불법 티켓팅이 단순 위법을 넘어 '조직적 범죄'로 대응된다는 신호다.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삭제된 글도 추적한다
플레디스의 강경 대응을 뒷받침하는 것이 자체 구축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다. 디시인사이드, 일베, 에펨코리아, 더쿠, 인스티즈, 여성시대, 짝짝궁 카페, 네이트 판, 위버스 등 국내 커뮤니티와 뮤직 플랫폼(멜론, 벅스뮤직), 소셜 미디어(X, 인스타그램, 유튜브, 스레드) 등을 24시간 감시한다. 글이 즉시 삭제되더라도 이 시스템이 작성자를 추적하고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플레디스는 "허위 정보 유포, 인신공격, 외모·국적 비하, 조롱, 증오 표현, 성희롱, 성적 객체화 등이 모두 관련 법률에 따른 명확한 범죄"라고 명시하며 "무관용 정책으로 대응하고 합의 기회를 주지 않겠다"고 했다.
팬 신고가 수사의 골든 타임…신고 채널과 제출 형식
기획사 자체 모니터링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플레디스도 인정했다. 때문에 팬 신고 협력에 나섰다. 보호.하이브코퍼.컴(protect.hybecorp.com)에 신고할 수 있으며, 권장 형식은 PC 전체 화면 스크린샷이거나 인쇄 메뉴로 PDF로 저장한 파일이다. URL, 글의 전문, 작성자 정보, 글 작성 날짜와 스크린샷 촬영 날짜가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플레디스는 "팬들의 신고가 범죄 행위를 증명하고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큰 도움"이라고 강조했다. 즉, 개별 팬의 신고가 법적 증거로 직결된다는 뜻이다.

"앞으로도 어떤 형태의 침해도 강경 대응"…기획사의 선언
플레디스는 이번 공개 성명 말미에 "앞으로도 아티스트의 권리를 침해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타협 없이 강경하게 대응하고, 법의 최대 범위 내에서 추적하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이미 시작된 3건(명예훼손, 불법 티켓팅)의 법적 조치가 '일회성'이 아니라 '시스템화된 대응'임을 보여준다.
업계에서는 이런 기획사의 움직임을 K-pop 아티스트 보호의 '게임 체인저'로 보고 있다. 악성 댓글과 불법 거래로부터의 보호가 더 이상 요청사항이 아니라 법적 의무가 되고 있는 흐름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