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원을 처음 채용하는 사장님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는 것 중 하나가 4대보험료입니다. 그런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규모 사업장이라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상당 부분을 정부가 대신 부담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두루누리 지원 대상, 지원 비율, 신청 방법을 정리해서 실제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이란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규로 채용한 저임금 근로자를 사회보험에 가입시킬 때 사업주의 부담을 줄여, 4대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운영되고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 대상이 됩니다.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
- 지원 대상 근로자의 월 평균보수 270만원 미만
- 신규 가입 근로자: 가입일 기준 이전 6개월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어야 함
즉, 이미 오래 근무하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근로자를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아니라, 새로 사회보험에 가입하는 저임금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사업장의 근로자 수와 개별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3. 지원 비율과 지원 기간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사회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 부담분 모두 지원
-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만 지원
두 보험의 지원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얼마가 절감되는지는 사업장의 보험료 구조를 직접 계산해봐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4. 신청 방법
근로자 유형에 따라 신청 경로가 다릅니다.
일반 근로자
- 전자신청: 4대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
- 서면신청: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우편 접수
예술인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전자신청: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
- 서면신청: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지원센터
신규 직원을 4대보험에 가입시키는 시점에 함께 신청하는 것이 가장 놓치지 않는 방법입니다.
5. 신청할 때 헷갈리기 쉬운 부분
- 4대보험에 가입한다고 자동으로 두루누리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며, 지원 요건 확인과 신청 절차가 별도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월 평균보수는 매달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원 대상 여부는 정기적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이미 지원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임금이 올라 기준을 초과하면 지원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6. 두루누리 외에 함께 확인하면 좋은 제도
신규 채용과 관련해서는 두루누리 외에도 고용창출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조건에 따라 함께 적용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채용 계획이 있다면 사업장 소재지의 고용센터나 근로복지공단에 한 번에 문의해 어떤 제도를 중복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체크리스트
- 사업장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가
- 대상 근로자의 월 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가
- 신규 가입 근로자가 최근 6개월간 사회보험 이력이 없는가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신청 절차를 확인했는가
- 지원 중인 근로자의 임금 변동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있는가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 있는 사장님이라면, 채용 시점에 두루누리 지원 대상 여부부터 확인해보는 것이 인건비 부담을 줄이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 지원 요건과 비율은 제도 개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최신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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