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에 근로장려금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도 "9월에 또 신청하라던데 이거 뭐지?"라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8월 지급과 9월 신청은 서로 다른 트랙이라 조건만 맞으면 중복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6년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신청기간, 대상, 지급액을 정리합니다.
※ 이 글에서 다루는 금액과 일정은 개인 소득·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홈택스·손택스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126)에서 본인 조건을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핵심요약
2026년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9월 1일~9월 15일입니다
8월 지급은 2025년 연간소득 기준, 9월 반기신청은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기준으로 서로 다릅니다
신청하면 12월 중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받습니다
소득기준과 재산기준(2억 4천만 원 미만)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뭐가 다른가요
근로장려금은 크게 정기신청(매년 5월, 전년도 연간소득 기준)과 반기신청(매년 3월·9월, 해당 반기의 근로소득 기준)으로 나뉩니다. 8월에 받으신 지급액은 2025년 한 해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된 정기분이고, 9월에 새로 신청하는 반기분은 2026년 상반기(1~6월)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별도로 계산됩니다. 즉 기준이 되는 소득과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조건만 맞으면 두 가지를 함께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2. 2026년 9월 반기신청 기간과 대상
신청기간은 2026년 9월 1일~9월 15일입니다. 대상은 2026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었던 가구로,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만 있는 경우는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3. 소득기준·재산기준 확인하기
2025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기준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통상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감액 지급되는 구간이 있으니 재산이 애매한 경계에 있다면 홈택스에서 미리 모의계산을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4. 지급일과 지급액
심사를 거쳐 12월 중 연간 예상 산정액의 35%를 먼저 지급받고, 나머지는 다음 해 정산을 통해 확정됩니다. 가구당 지급액은 조건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100만 원대 초반 수준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청 방법
홈택스(PC), 손택스(모바일 앱), 또는 ARS(1544-9944)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안내 문자나 우편을 받았다면 안내된 방법으로 간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8월에 정기분을 이미 받았는데 9월 반기신청도 해야 하나요?
A. 필수는 아니지만,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기준으로 조건이 된다면 반기신청을 통해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재산 조건을 먼저 확인해보세요.
Q. 반기신청을 하면 내년에 또 신청해야 하나요?
A. 이번 반기(9월)분을 신청하면 다음 반기(내년 3월)분과 정기분(내년 5월)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안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절차는 홈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Q. 신청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A. 반기신청 기간을 놓치면 해당 반기분은 받을 수 없지만, 다음 정기신청(5월) 때 연간 소득 기준으로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재산기준 2억 4천만 원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A. 가구원 전체의 주택, 토지, 금융재산 등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부채는 일반적으로 차감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 체크리스트
□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이 있었는가
□ 소득기준(단독 2,200만/홑벌이 3,200만/맞벌이 4,400만 미만)에 해당하는가
□ 재산기준 2억 4천만 원 미만인가
□ 9월 15일 전에 홈택스·손택스로 신청했는가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저는 세무 전문가가 아니며, 정확한 대상 여부와 지급액은 국세청 홈택스 모의계산 또는 상담센터(126)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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