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법인설립1 개인사업자 vs 법인, 사업자등록 전 꼭 알아야 할 것들 📌 핵심요약개인사업자는 설립이 간편하고 수익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대신 무한책임을 지고, 법인은 절차가 복잡한 대신 유한책임과 낮은 세율 구간을 가집니다. 연소득이 약 8,000만 원을 넘어서면 법인 전환을 진지하게 검토할 시점입니다.1. 개인사업자 vs 법인, 무엇이 다를까항목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법인격없음있음설립절차비교적 간편비교적 복잡책임범위무한 책임유한 책임자금 인출자유로움배당·급여 등 절차 필요2. 세율 비교개인사업자(종합소득세): 6~45% 누진세율 (1,400만 원 이하 6%, 5억 원 초과 45%)법인사업자(법인세): 9~24% (2억 원 이하 9%, 200억 원 초과 24%)2026년부터 법인세율이 전 구간 1%p 인상됐지만, 소득 2억 원 이하 구간은 10%로 여전히 개인사업자보다 낮습.. 2026. 9. 11. 이전 1 다음 반응형